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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시급알바처들의 임금기준횡포에 열받네요

2주일전쯤 일했던데에서 한번 더 일했는데 그때는 9시간9만원줬는데 2번째 일할때는 11시간 10만원이 입금되서 왜 그러는거냐고 따졌더니 아침에 집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한 1시간을 뺐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왜 9시간 9만원이였냐니깐 그땐 힘들게 일해서 1만원 더 준거랍니다ㅋ

저는 공고에 사전에 이동하는 금액제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심지어 이동해서 일할거란 얘기도 없었단 얘기를 앞세워 바로 1만원 추가송금을 받아냈습니다.

그후 다른 업체에서 하루 11시간 11만원의 시급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제 6시간을 일했는데 이때는 또 5만원만을 송금했더라고요

11시간 11만원은 밖에서 가구나르는거였고 다시 일할때는 그 가구업체 창고정리였고요

아침에 가서 20분정도 대기하고 또 창고정리 오전에 하고는 그닥 하는일 없이 정리하고 또 쪼금 밖에서 가구납품보조하고요

근데 저는 이전같이 당연히 같은 사람이 불렀으니 6시간 6만원이라 생각한거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연락하지말라고 하고 구차해지기 싫어서 그냥 넘어갈테니 다른 알바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문자보내고 넘겼습니다

근데 돈 만원이 크고작은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분하네요 생각외로 시킬일이 없었던건 본인 사정들이고 저도 생각했던 시급 기준이 있으니 그걸 판단하고 간건데 예고없이 점심시급주던걸 빼버린거고요 그리고 애초 시킬일이 많지 않았다면 저를 안부르고 창고정리 직접했으면 된거고요

돈 만원때문에 노동청신고하는거도 우습지만 본떼를 보여주기 위해서나 또다른 알바들한테 그러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싶은데 관련규정이 가능한가 싶어 질문합니다

새벽 4시 반에 깨서 너무 분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 일당일하는게 아니라 장사하다가 코로나때문에 잠깐 쉬면서 노느니 일당일하는건데 무시당한거 같아서 상처가 되고요 시급알바는 안하고 일급알바로 해야겠단 생각도 크게 듭니다 시급알바가 아닌 일급알바는 이런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요

그리고 제가 점심공제 금액 포기하겠단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혹시 신고가 불가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만원 받고 못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냐가 궁금하네요 신고할수 있고 그것으로 저사람들한테 눈꼽만큼이라도 데미지를 줘서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돈만원은 솔직히 전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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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2.2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만원이라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