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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3.01.29

옥탑방 주임법 적용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탑방에 살고 싶은데요...

1.전입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2.주임법? 을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첫 독립인데 이런저런 복잡해요...

옥탑방이 너무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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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도 임대차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의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만약에 임대차계약이 불가하다면 갱신청구권 자체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 신고없는 거소에 생활시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되는 공적인 통지, 우편물 등 수령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 외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만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임법상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제한 사유가 있으나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이나 확정일자 미필과 같은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옥탑방이거나 비닐하우스 이거나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시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