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무면허, 음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합보험 (운전자 - 누구나)에 가입 되어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 줬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내 차량으로 타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대인, 대물)를 냈을 경우
2. 내 차량으로 타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대인, 대물) 를 냈을 경우
3. 부득이하게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위에 1,2 번에 대한 방어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여부. (예 운전자 보험 등등)
혹은 차량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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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차량소유주는 민사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운전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무면허나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위의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나 자동차보험규정에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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