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합보험 (운전자 - 누구나)에 가입 되어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 줬을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내 차량으로 타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대인, 대물)를 냈을 경우
2. 내 차량으로 타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대인, 대물) 를 냈을 경우
3. 부득이하게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위에 1,2 번에 대한 방어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여부. (예 운전자 보험 등등)
혹은 차량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