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든 국회의 탄핵 발의와 예산안 감액 시도는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