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령 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철회 할 수 있나요
과거 군사 정부 시절 국가 계엄령이 발동되고 했는데요 만약 발동시 일을 철회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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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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