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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만약 무시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상 해제 상태에서, 법적으로 계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체포는 없이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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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 하겠으나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한 이상에는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고 해제 조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제가 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어 탄핵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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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해제가 의무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제가 사실상 된것으로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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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해제하였지만 만약 당시 해제를 거부하였다면 헌법 위반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 반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의 효력 없이 소멸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높아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직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체포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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