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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파리253
학원을 운영중인 법인 사업장입니다.
학생들 대회 참여로 인한 항공권을 전부 다 대신 내주려고 하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용 처리가 안되는데 법인 카드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봐야하나요?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로 큰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법인은 접대비 한도 세무조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에서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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