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인합의 질문입니다. 과실 100대0 (신호대기 상태 후방추돌)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6월 아직 대인 합의 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대물은 완료) 이 경우 어디에 연락하는게 좋나여?
한의원을 다니는중인데 진단서 추가로 발급 안받아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무릎미세골절인데 최초에 진단서 제출한거 말고 추가로 매달 제출이 필요한가요?
대인 담당자 연락처가 없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
무릎의 미세 골절인 경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매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무릎 미세골절이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와 관련해서 연락을 하시려면 대인보상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추가진단서 발급건은 2023년부터 변경된 사안으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릎미세골절건이면 진단부위에 따라 5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진단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6월 아직 대인 합의 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대물은 완료) 이 경우 어디에 연락하는게 좋나여?
: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의원을 다니는중인데 진단서 추가로 발급 안받아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무릎미세골절인데 최초에 진단서 제출한거 말고 추가로 매달 제출이 필요한가요?
: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경우에 해당되고, 보험사가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출요청을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보험사가 지불보증 중단을 하지 않았다면 12급 초과 급수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