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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으로 발급한(영수증 내에 기입된 금액)금액 전체 환급되나요?

제가 연말 정산 하면서 종교 단체 기부금 내역을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으로 발급한(영수증 내에 기입된 금액)금액 전체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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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100만원 지출했다면 2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도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