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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법인) 가수금반제를 위한 법인통장 입금액 분개시

매달 대표이사 가수금이 현금입금있었습니다

1월25일에 가수금 3,830,000원이 있었는데 1월30일자에 법인통장으로 가수금반제라며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가수금잔액이 3,830,000이었다가 1천만원으로 인해 -6,170,000원이 되었고 이후 2월~4월에 또 매달 가수금 발생하고 4월말일자로 1펀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결국은 12월 잔액이 마이너스 -4,717924원인데 가수금반제하는게 가수금잔액만큼 1천만원에서 나눠야하는건가요?

1월을 예시로들면 차)가수금 3,830,000원 차)가지급금 6,170000원 이런식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