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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가수금과 가지금금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하나요?

법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회사에 1억원 이상의 가수금이 입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경리직원이 제가 개인돈을 회사에 준 것은 가수금계정으로 잡아뒀는데,

제가 반대로 회사에서 돈을 인출했었을 때, 가지급금계정에다 기록을 하지 않고 가수금계정에서 마이너스처리를 했더라구요.

돈을 인출했을 때, 가지급금계정에서 입금으로 잡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가수금계정에서 출금으로 잡는 것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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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수금은 법인 입장일 경우 돈을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부채' 를 뜻하고 있으며

    가지급금은,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해준것이니 회수해야 하는 의미에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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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잔액이 남아있다면 따로 가지급금을 안잡고 가수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등을 계산할때도 가수금등을 차감하고 순수 가지급금에 대하여 계산이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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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경우 상계처리하는 분개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계정 모두 임시계정이기도 하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남겨둘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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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 본인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수금 및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이자율 등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정을 살려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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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 계정이 존재하고 잔액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수금 먼저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1억원의 가수금을 다 감액시켰음에도 추가로 대표자에게 돈이 나가는 경우 그 때부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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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거래처(대표이사)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는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급금계정에서 상계하시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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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거래상대방이 동일하다면 가수금과 상계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회사와 대표자간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거래이므로 이를 상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다르다면 서로 상계해서는 안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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