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회사에 1억원 이상의 가수금이 입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경리직원이 제가 개인돈을 회사에 준 것은 가수금계정으로 잡아뒀는데,
제가 반대로 회사에서 돈을 인출했었을 때, 가지급금계정에다 기록을 하지 않고 가수금계정에서 마이너스처리를 했더라구요.
돈을 인출했을 때, 가지급금계정에서 입금으로 잡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가수금계정에서 출금으로 잡는 것이 옳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