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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호의적인비단뱀

더없이호의적인비단뱀

수사중인 대포통장주들 고소할수 있나요?

로멘스스캠 당한지 두달되어갑니다 가해자를 특정할수없고 대포통장주들만 수사하다 미제사건으로 종결될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액은 5800만원이고 통장주들도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고

한명은 서울에서 다른사건에 휘말린거 같다셨고

한명은 실제 자기통장인데 여긴 페북통해 알게된사람이 돈 통장으로 들어오면 빼고 사서 보내라고 했다하고

다른사람은 입원중인것으로 압니다

제돈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이대로 끝나는건지

통장은 0이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행위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한편 범죄행위를 적어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통장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사 형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