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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23.05.11

비트코인마진거래사기 질믄드립니다.

현재 고소했고 피의자불분명으로 수사중지상태


우선 전 피해자구요 통장주는 따로있구요/전과있습니다.(어떤 전과인지는 모름) 폰에서 이체한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거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송치예정이고요 피해액 수억 십억정도 피해자 수십명 질문드릴게요

아직 검찰송치란것만뜨고 접수나 담당검사 배정이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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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통장주 벌금헝이 높은거죠?

2. 수사관이 법을 잘 모르시는데 민사 해야한다는데 민사를 하려면 혐의 입증자료를 내야는데 경찰측에선 안해주는건지 법원쪽에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허면 검찰측이나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법윈에 청구 해서 민사를 해야하는지요?


3. 민사할때 두가지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건지? 그리고 통장주 채무불이행 등제산청도 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민사는 전기거래법위반으로 혐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서류를 다시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제가 경찰에 냈던 자료를 다시 내야하는지 아님 검찰 재판 결정문?으로 되는지 ?

5. 검찰 송치후 언제까지 민사 넣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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