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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7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사업주 불이익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수급받는 중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은 저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없었고, 모두 수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 신청할 때 생기는 제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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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후에 권고사직 등 감원조치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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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원금을 전부 수령한 상태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향후 3개월간 신규 신청이 제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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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 년도에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시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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