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사업주 불이익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수급받는 중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은 저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없었고, 모두 수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 신청할 때 생기는 제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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