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수급받는 중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은 저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없었고, 모두 수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 신청할 때 생기는 제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후에 권고사직 등 감원조치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원금을 전부 수령한 상태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향후 3개월간 신규 신청이 제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 년도에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시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