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이 담배회사에 이어 주류회사도 동일한 취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가 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소한다면 동일한 취지로 주류회사 등에도 국민건강을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주류회사 등에서도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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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류 역시 담배에 비견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같은 법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배회사에서 대한 건강 관련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다른 유해물품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와 주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 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도 취지가 유사할 뿐 해당 소송의 쟁점까지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