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한 년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25년 10월까지 반전세(1억/50)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이당시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 1월~10월에는 전세자금대출 1억, 월세 50만원을 납부하였고, 10월 전세자금대출 1억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5년 11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5.12.3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입니다.
25년 연말정산 진행 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 월세액
이 두가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