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를 패소한 측에서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끔 판결을 보면 소송비도 패소한 쪽에서 내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소송비를 패소한 쪽에서 내는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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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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