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로 패소시 소송비용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위 두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할 경우 져도 당사자가 무는 비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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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경우에도 구조의 범위가 별도 정해지기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별도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일하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포함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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