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은 입주자 회의로 지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구역을 일반차 겸용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설치의무와 별개로
구역을 아파트 자체 규약 같은걸로 지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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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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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