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초단기근로자로 180일을 채우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주1회 9시간일을 한달 반정도 하려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거나, 일용직으로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하기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일 이상인 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②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주1회 9시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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