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로 180일을 채우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주1회 9시간일을 한달 반정도 하려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거나, 일용직으로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하기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일 이상인 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②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주1회 9시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