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