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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3.08.28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큰 과오로 인하여 지난해 2월 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변호사를 통하여 지난해 3월 말 피해자와 민형사(기존 치료비를 포함한 조건) 합의를 마쳤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전,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개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보험담당자는 잠시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서를 보험사 측에 보냈고 담당자는 보험접수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증거목록은

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

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 녹취목록은

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

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

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

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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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합의서를 증거로 피해자와 기왕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 합의를 했기에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회사의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준비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잘 내시고 판사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기존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기에 보험사에서 치료비(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은 상대방의

    합의금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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