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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반딧불1
행운의반딧불123.01.10

퇴사 후 재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

다니던 회사에서 중기청 4개월 남겨놓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다시 해당 회사에 재취업하면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 한참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협의하에 퇴사했고,

안정이 되어서 다시 입사하게 될 예정인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0개월 날라간다는거 좀 큰 타격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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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해당 기업이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등 실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때에 한하여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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