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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흰죽지98
당찬흰죽지9823.05.29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회사 경영어려움으로 폐업을 한다고 하여 퇴사예정인데 근속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백기 없이 바로 재입사 요청을 하는데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재입사 하면 몇개월 더 근무할지 모르는데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전에 근속하고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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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다시 곧바로 재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므로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이력과 다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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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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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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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후 곧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종전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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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도 가능합니다.

    2.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여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실신고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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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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