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시 실업급여?
회사 경영어려움으로 폐업을 한다고 하여 퇴사예정인데 근속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백기 없이 바로 재입사 요청을 하는데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재입사 하면 몇개월 더 근무할지 모르는데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전에 근속하고 연계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다시 곧바로 재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되므로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이력과 다시 취득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후 곧바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종전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도 가능합니다.
2.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여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실신고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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