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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인력업체에서 그날그날 인원 맞춰서 투입하다보니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7번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통상임금*30일 이라고 하는데

들쑥날쑥 나갔던지라 월급이 일정치가 않은데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매월 단위 월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시급이라거나 하루 단위 일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