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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팔새55
엉뚱한나팔새55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사일이 협의되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이고 2년전 계약갱신권을 써서 총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1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새집으로 이사일은 10/21일 쯤이어서

계약서상 만료일과 2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0일 정도는 협의해서 있다가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집주인이 이상하게 완고하고 예외가 없는 사람이라 10/1일에 이사를 가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료일인 10/1일에 이사를 가지않고 10/21일에 가는 방법은 없는지요?

(집주인과 협의가 안된 그리고 하기 힘든 상태)

(아직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않았지만 임대인 자기 말로는 계약금을 지불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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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법은 계약상의 내용만 보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절하면 10/1에 나가야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이사짐 센터에 3주 정도 짐 맡기고

      잠시 숙박시설이나 단기 렌트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사날 맞추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단기 렌트 개념으로 계약서 다시 써서

      월세 두둑히 드릴테니 기다려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유도하려고 그랬을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이사일이 다르고 기존주택의 다음 세입자 입주계획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네요.

      1. 임대인에게 계약금은 반환 받고 잔금을 이사하는날 반환받을 있도록 협의

      2. 임대인에게 20일분을 월세로 계산해서 지불가능한지 협의 . 1개월분이라도 지불하시는게 경제적일 겁니다.

      협의가 안되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삿짐센터에 짐은 보관하고 부모님 주택.친척집, 숙박업소에서 일시거주.

      이삿짐센터에 이사짐을 보관하면 보관료는 비싸지 않으나 이사비용은 2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1회 이사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면 2회 .비용도 문제지만 불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월세로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건 어떨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4년을 거주하셨고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상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처를 마련하는수밖에 딱히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10월1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상황을 당사자가 알고 있기에 계약연장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결국 협의만이 추가거주할수있는 방법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동안은 다른 임시거주주택을 구하시거나, 이사짐 보관등을 맡기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20일에 대한 월세지급등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설득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