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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스컹크48
슬거운스컹크48

수사관의 전화번호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사는 1992년생 32살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010 - xxxx - xxxx 형식의 전화번호인데요

이는 수사관의 개인 전화번호인가요 (일상에서 사용 하는 전화번호)

아니면 업무 시간 외에는 사용 하지 않는 전화번호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워낙 바빠서 좀 늦은 시간에 연락이 가능한데

혹여나 너무 늦은 시간에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수사관이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은 불편을 겪으면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 또는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ㅠㅠ

두 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첫번째로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연락이 가능하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였다고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개인전화번호이거나 업무용폰입니다(업무용폰인지 여부는 수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사관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도 사람이다보니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일수도 있고 경찰서에서만 사용하는 휴대폰일 수도 있습니다.

      2. 늦은 시간에 연락한다고 그 자체로 불이익이나 고소당할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수사관의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늦은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