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진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장기간 지속한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횡령 등 형사상 귀책이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있어 뚜렷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폭행, 절도, 횡령),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