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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7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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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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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진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장기간 지속한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횡령 등 형사상 귀책이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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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있어 뚜렷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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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더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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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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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폭행, 절도, 횡령),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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