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소 제기 한 다는 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