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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오어
우우오어22.07.16

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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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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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소 제기 한 다는 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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