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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시길래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로 너무 괴롭히듯이 일을 시키시고;; 제가 불편함을 느낄정도로 대하셔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무시하시고 저 대신에 일할 분도 적극적으로 안구하시고 그래놓고 사람 못구했으니 나오라고 해서 한달가까이 사람구할때까지 일도 다 나갔습니다. 이후 다행히 사람이 구해져서 제가 그만둔 날이 12월 1일이고 12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그때 월급을 받기에 다른 알바생들 주면서 제 알바비도 같이 주시면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사할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2주안에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 오늘이 8일인데 아직도 안주셨습니다. 제가 11월에 한달동안 일한 알바비를요.... 이런법이 있나요? 실제로? 주휴수당 달라고 했을때도 다른 사업장도 안준다고 말도안되는 억지 소리를 하셨던 사장님이라 믿음이 안갑니다. 이런법이 있는건가요 노동법에? 100만원이 넘는 제 알바비 이대로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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