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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8

알바 퇴사하면 2주안으로 알바비 준다고하면서 월급날 지나서 줘도되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시길래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로 너무 괴롭히듯이 일을 시키시고;; 제가 불편함을 느낄정도로 대하셔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무시하시고 저 대신에 일할 분도 적극적으로 안구하시고 그래놓고 사람 못구했으니 나오라고 해서 한달가까이 사람구할때까지 일도 다 나갔습니다. 이후 다행히 사람이 구해져서 제가 그만둔 날이 12월 1일이고 12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그때 월급을 받기에 다른 알바생들 주면서 제 알바비도 같이 주시면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사할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2주안에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 오늘이 8일인데 아직도 안주셨습니다. 제가 11월에 한달동안 일한 알바비를요.... 이런법이 있나요? 실제로? 주휴수당 달라고 했을때도 다른 사업장도 안준다고 말도안되는 억지 소리를 하셨던 사장님이라 믿음이 안갑니다. 이런법이 있는건가요 노동법에? 100만원이 넘는 제 알바비 이대로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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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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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사를 하고 월급날이, 퇴사후 14일 이전에 있다면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월급날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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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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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퇴사 후 14일 내 모든 금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급기일 연장 등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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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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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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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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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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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사업주의 말이 맞습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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