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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1.30

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 일 할 때 오래 일 할 생각으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보니 사장이 자꾸 알바생들에게 다른 알바생 뒷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일까지 지어가며 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도 훨씬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는 없다고만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없고, 시급은 11000원 이며 주 4일, 7시간 씩 일했는데 애초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급이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애초에 주휴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일을 한 건데 나중돼서 주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경우 제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달 정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면 사장이 절 고소하거나 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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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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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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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거나 임금지급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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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이 될 수 없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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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급여를 주지 않거나 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했다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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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달만 일한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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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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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채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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