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 일 할 때 오래 일 할 생각으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보니 사장이 자꾸 알바생들에게 다른 알바생 뒷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일까지 지어가며 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도 훨씬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는 없다고만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없고, 시급은 11000원 이며 주 4일, 7시간 씩 일했는데 애초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급이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애초에 주휴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일을 한 건데 나중돼서 주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경우 제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달 정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면 사장이 절 고소하거나 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거나 임금지급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이 될 수 없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급여를 주지 않거나 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했다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달만 일한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채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