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일 할 때 오래 일 할 생각으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보니 사장이 자꾸 알바생들에게 다른 알바생 뒷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일까지 지어가며 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도 훨씬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는 없다고만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없고, 시급은 11000원 이며 주 4일, 7시간 씩 일했는데 애초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급이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애초에 주휴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일을 한 건데 나중돼서 주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경우 제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달 정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면 사장이 절 고소하거나 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