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린시절부터 부모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언은 기본이구요, 예전엔 폭행까지 하셨지만 지금은 안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어찌 참으시면서 35년정도 부부생활을 지내왔는데요
몇년전에 아버지가 촌 땅을 자신의 형제로 부터 큰돈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회의 따윈 없었고 자기가 밀어붙여서 샀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물론 저도 많이 마음 고생 했죠.
그래도 남은 저축이 조금 있으니까 연금받으면서 살수있겠다 해서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추가로 또 땅을 살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식들도 다 성인됐고 하니 참을수 없겠다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습니다.
과거 폭행흔적이나 평상시 하는 폭언의 증거가요.
애초에 대화부터 잘 없으셔서 지금부터 녹취하는것도 좀 힘들거같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가족간에 상담없이 큰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혼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셔서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받으셔야하는데 가능할까요?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어도 상담비용도 부담이 되다보니 지식인에 먼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