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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리212
호기로운메추리21220.12.07

중고차 판매자가 취득세를 속여 편취를 하였습니다.

최근 20.11.30일 서울 가양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그랜저 차량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취득세(이전비)를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7%인

1,960,000을 요구하여 대금 지불시 차량 판매가와 합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 했는데요

오늘 위택스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하니

취득세 신고를 차량판매가 2,800만원이 아닌

과세표준인 22,909,091원을 신고하여 1,630,636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전을 한 일주일 된 지금까지

차액인 356,363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도 없는것을 봐선

편취한 것으로 결론지을수 있겠는데요

위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위반은 어떤것이 있죠?

돈 보다는 이 상황을 고쳐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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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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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납부내역등을 차량 판매자에게 제출하여 따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고차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위반은 세법과는 거리가 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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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취득세를 조회한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차량 판매자가 고의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변호사 님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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