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할거 같은데 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엄청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퇴직후 얘들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잡힙니다. 건강보험료는 부양자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만 보고 보험료 산출이 되기에,
퇴직후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소득 등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별도 부과(지역가입자) 됩니다.
자녀분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