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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8

어제 뉴스에 퇴직후 연금 금액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데?

퇴직후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할거 같은데 연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엄청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퇴직후 얘들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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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잡힙니다. 건강보험료는 부양자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만 보고 보험료 산출이 되기에,

    퇴직후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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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소득 등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별도 부과(지역가입자) 됩니다.

    자녀분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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