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다름이 주2틀 근무 18시간 편의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예약서도 18시간 작성했고요 하지만 사장은 저에게 한번 두번 대타를 해달라는게 굳어서 주 50시간 근무로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70만원 받아야 하는데 15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 기록은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처를 보니 몇개월 분?? 싹다는 아니고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근무기간에 썻는게 있는겁니다.. (개근)그 몇개월 분만 주휴 수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저는 가서 감독관님에게 봐라 주휴수당 자체를 안줫고 전 몇개월치는 증빙할수 있다 하면 3년치 주휴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가요?? 주휴수당만 400만원치 생각하면 진자 눈물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근로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3년 전체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주 1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3년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