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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루미23
기발한두루미2321.05.20

주휴수당 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편의점 주말 고정으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모릅니다. 썻으나 교부받지못한걸로 기억되고요. 그만둔 다음에 몇달뒤 다시 취업한 형태이며(그만둔다 한 카톡 있음)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재취직하고 3년넘게 일했으며 사업장 인원은 5인미만이고 근무시간도 대타를 많이뛰어 거의 매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현명한가요. 지금 계산해놓은것은 한달 받은 급여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한주에 나오는 평균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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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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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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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통장입금내역, 사업주와의 문자 카톡 내용,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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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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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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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모릅니다. 썻으나 교부받지못한걸로 기억되고요. 그만둔 다음에 몇달뒤 다시 취업한 형태이며(그만둔다 한 카톡 있음)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재취직하고 3년넘게 일했으며 사업장 인원은 5인미만이고 근무시간도 대타를 많이뛰어 거의 매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현명한가요. 지금 계산해놓은것은 한달 받은 급여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한주에 나오는 평균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1.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말 고정이었으면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타는 반영하지 않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이 때에 최종 3개월 주휴수당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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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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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개월분을 주당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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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의 원칙에 따른 계산결과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편의상 1개월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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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Ⅱ.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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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계산해놓은것은 한달 받은 급여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한주에 나오는 평균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된 시간 인정에 불리하긴 하나, 계속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수 있다면

    주휴지급대상이 될것이며,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출퇴근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자료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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