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통해, 배상 명령을 받아놓은게 있는데,,,, 피해회복이 1도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고인측의 주소,전화번호,등등 아는게 없는상태입니다.
아는건 피고인의 일부 은행계좌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만약 돈을 못받는다고 해도, 최대한 할수있는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좋을지 구체적으로 여러 케이스(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도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 하는 법 경인법무법인 (kyunginlaw.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상명령신청후 담당재판부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셔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채무자 재산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적절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