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금도존경스러운여행가
사기를 당하였고 판결문에 배상명령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입금 되는것도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말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나, 자동으로 그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상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당 배상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 권원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