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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받나요?

사기 당한거 고소를 해서 피고인이 징역과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방 연락처나 이런걸 전혀 모르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배상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명령이 그 항소가 없어 확정된 경우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압류 등 신청을 한 후 상대방에 대한 주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