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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1

강제매각 결정이 났는데 저는 후순위인데 돈을 못받을까요/

강제 경매가 곧 개시되는데 다가구주택이고 총 17세대 입니다 현재 14세대인원들이 받아야하고 저는 8번째 순번 정도입니다 최우선 변제로 2300정도는 받겠지만 나머지는 못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전세금은 7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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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보증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시고,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변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나 경매가를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 없이 세대수만 가지고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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