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로서 처리되는 것이며,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축하금,
각종 화환 등은 해당 건당 20만원까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에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내역, 경조사 장소, 경조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장부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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