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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베
소아베23.05.23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 증빙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 증빙은 1년에 몇 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에 몇 회가 인정되는지 1회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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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비 지출의 횟수는 제한없으며 1건당 20만원이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는 연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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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그 외에는 1,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며, 한도내라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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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로서 처리되는 것이며,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축하금,

    각종 화환 등은 해당 건당 20만원까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에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내역, 경조사 장소, 경조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장부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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