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 증빙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 증빙은 1년에 몇 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에 몇 회가 인정되는지 1회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경조사비 지출의 횟수는 제한없으며 1건당 20만원이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연간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는 연 3,6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그 외에는 1,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며, 한도내라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로서 처리되는 것이며,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축하금,
각종 화환 등은 해당 건당 20만원까지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에 경조사일자, 거래처 상호 또는 성명, 경조사
내역, 경조사 장소, 경조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장부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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