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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4.02.19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 체납된 경우

전 직장에서 작년 9월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말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되어 10월부터는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납부되고 있는데, 9월 한달 미납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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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 한달 미납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미납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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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안내한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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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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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국민연금 미납액을 납부할 책임은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때,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여금 개별납부제도). 이점을 고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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