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 체납된 경우
전 직장에서 작년 9월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말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되어 10월부터는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납부되고 있는데, 9월 한달 미납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 한달 미납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미납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안내한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국민연금 미납액을 납부할 책임은 해당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때,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여금 개별납부제도). 이점을 고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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