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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미납으로 인하여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녔었던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미납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전 직장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납부를 하실 수 있게 조치를 제가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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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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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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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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