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대기업 직장인인데요. 잠깐 근무시간에 일이 없는 틈을 타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1회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정산 소득세를 생각하니 1회라도 회사가 알게되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ㅠㅠ 심심해서 해본건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다시는안하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1회라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득이 현저히 높은 것이 아닌한 1회정도 한 것 만으로 회사가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금지 의무 조항 즉 사규에 겸직 금지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1회에 그치는 점,

      특별히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회사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도 징계 등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