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배달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쿠팡이츠 배달로 수입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정산 시 세금뗀 금액으로 받았고요.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나와 조회해보니 근로소득 외 쿠팡이츠 소득으로 약 7만원 잡혀있었고 납부 세액이 110만원 지방소득세 11만정도 나오더라고요 7만원만 벌었을 뿐인데 왜 배보다 배꼽이 크게 잡히는지 모르겠고 정산 받을때도 세금 떼고 받은건데 왜 더 내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 사업소득이 7만원이라면 세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문을 확인해봐야 하나, 세금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추후도움이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7만원의 소득이 더 잡힌 것으로 납부세액이 121만원이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잘못 하셨거나 해석을 잘 못 하셨거나 안내문의 오류이거나.. 등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