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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무당벌레297
2026.03.10일자 퇴사예정이며 현재 근무하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방향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해당 기간합산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4.14.~2026.3.9.까지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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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결근이나 무급휴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