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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명도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이 폐문부재나 일부러 안받을려고 해서
반송이 된다고 해도 받을때까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반송 되든 말든 내용증명을 딱 한번만 보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몇번을 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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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