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청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연봉 3600에 계약했고 1년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금을 모두 합하니 매달 250에 퇴직금 명목으로 17만원 정도를 추가로 줍니다.
월급명세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00만원에 40은 상여금 10만원은 유류비 라고 책정해서 나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200이면 최저임금 언저리인데 1200은 상여랑 퇴직금으로 뻥튀기 해놓은 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며 주에 12시간 이상씩 내내 잔업을 굴리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어쩔땐 8시간씩 잔업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음에도 잔업수당은 땡전한푼 없고.
주말 출근은 고작 5만원에 밤 11시 넘도록 부려먹히고, 출장은 4개월 넘게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출장시 일당 5만원으로 적혀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며 해외출장만 5만원이고 국내출장은 땡전한푼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잔업수당을 청구한다면.
그냥 250이라는 월급에 기반하여 청구를 해야하는지 기본급에 기반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