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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낙타273
환한낙타27323.10.31

상여금 포함 포괄임금입니다 잔업수당 계산이 알고싶습니다

현재 엄청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연봉 3600에 계약했고 1년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금을 모두 합하니 매달 250에 퇴직금 명목으로 17만원 정도를 추가로 줍니다.


월급명세서 상으로는 기본급은 200만원에 40은 상여금 10만원은 유류비 라고 책정해서 나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200이면 최저임금 언저리인데 1200은 상여랑 퇴직금으로 뻥튀기 해놓은 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며 주에 12시간 이상씩 내내 잔업을 굴리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어쩔땐 8시간씩 잔업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있음에도 잔업수당은 땡전한푼 없고.


주말 출근은 고작 5만원에 밤 11시 넘도록 부려먹히고, 출장은 4개월 넘게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출장시 일당 5만원으로 적혀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며 해외출장만 5만원이고 국내출장은 땡전한푼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잔업수당을 청구한다면.


그냥 250이라는 월급에 기반하여 청구를 해야하는지 기본급에 기반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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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상여금과 유류비가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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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유류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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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등 연장근로 수당은 기본급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출장비등을 명시한 규정이나 약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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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연장수당 항목이 없음에도 연장근로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금액은 2,4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17,225원이 됩니다.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장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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