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 400명정도 됩니다. 혹시 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여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혐의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노동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원이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며,
노조법상의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이익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불충족으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체로서 노사협의회와 별개이므로, 노사협의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인사권한자, 부장 등)나 사용자이익대표자라면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