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사업장내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설립하시려는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이며, 현재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된다면 근로자 대표로서 위원장을 위촉하여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